현대홈쇼핑에서 현대차를 못파는 이유는?

 CJ오쇼핑은 5일 방송에서 중형 세단 스바루 ‘레거시’를 판매했다. 수입 중형차 시장 다크호스로 불리는 이 차는 주문량(문의건수) 400건을 기록하며 톡톡히 이름을 알렸다.

 지난달 말 CJ오쇼핑은 포드 SUV인 이스케이프 XLT를 판매했다. 3000만원대 후반인 이 차는 주문량이 800건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

 이처럼 수입차가 홈쇼핑을 통해 이름을 알리고 실제 판매도 성사시키는 사이 국산차는 손을 놓고 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홈쇼핑에서 국산차를 파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수입차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현행법상 손해보험 상품과 자동차를 함께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보험업 감독규정을 보면 ‘손해보험대리점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자동차 판매업자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홈쇼핑사들이 손해보험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어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의 손해보험 ‘끼워팔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이 규정에는 ‘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 때문에 홈쇼핑에서 수입차는 판매할 수 있으나 국산차는 팔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으나 점유율이 크게 늘어난 현 시점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홈쇼핑에서 수입차를 판매한 사례는 최근 늘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판매해 1300건의 주문량을 기록했다. CJ오쇼핑은 최근 2년간 포드·JEEP·크라이슬러·미쓰비시·스마트포투·스바루 등을 판매해 1만5000건의 주문량을 기록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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