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반으로 세금 · 공과금 통합 납부체계 구축

 기업이나 국민들이 각종 고지서를 가지고 해당 기관을 찾아다니며 세금을 납부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국세 및 지방세, 공과금 납부체계가 IT 기반으로 대폭 개선된다.

 3일 행정안전부는 국세 및 지방세, 공과금 통합 납부를 위해 세금 징수기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세금·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납부시스템이 구축되면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세금·공과금 구분 없는 통합납부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ISP)’ 컨설팅을 실시한다. BPR·ISP를 통해 구체적인 통합납부 대상과 추진일정 및 계획을 수립한다.

 현 세금·공과금 납부체계는 △국세는 국세청(홈택스)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위택스) △지방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부담금은 행정안전부(새올환경행정시스템) △자동차등록비용은 국토해양부(자동차포털시스템) △등기비용은 대법원(인터넷등기시스템) △교통범칙금은 경찰청(범칙금관리시스템)으로 분산돼 있다. 세금 및 공과금별로 납부 방법과 시기가 모두 다른 이유다.

 이로 인한 기업 및 국민들 불편과 비용부담도 매우 크다. 실제로 KT, 한국전력공사 등은 세금·공과금 납부에 별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산재된 시스템으로 세금·공과금 부과 정보가 통합되지 않아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모든 납부시스템이 금융결제원 단일망으로 연결돼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 7월 금결원 인터넷 지로시스템 장애로 세금·공과금 온라인 납부가 3시간 중단됐다.

 행정안전부는 BPR·ISP 결과 기반으로 국세청, 환경부,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내년부터 각 시스템과 연동하는 작업을 착수한다. 통합납부시스템 구축 기간은 1년 정도로 예상된다. 은행·카드사와 연계해 창구는 물론이고 인터넷, 현금자동입출기 등으로도 통합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2013년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납부체계 통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월드뱅크가 조사한 세금 등 납부분야 국가순위에서 49위를 기록했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은 모두 1990년대 후반부터 세금·공과금 통합 납부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표>세금·공과금 통합납부 체계 구축 전·후 비교

자료:행정안전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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