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등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감면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7~8월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밀양시 등 25개 시군구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감면 혜택을 받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3416명(5만7495개 무선국)이며 감면금액은 3억4000만원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물을 이달 중 해당 무선국 운용 시설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문의:전파이용CS센터 080-700-0074

 

 <특별재난 선포 지역>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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