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를 제작한 이들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단속 권한이 부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불거진 프로축구 승부 조작 근절 및 사설 도박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박선규 문화부 제2차관은 “문화부는 경기의 공정성 유지와 합법 스포츠토토의 건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검·경찰, 사감위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단속과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문화부는 우선 불법적인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 3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이 국민체육진흥법 제 53조가 개정되면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자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부 이영식 사무관은 “사이트 제작을 한 자도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하는 방안이 법에 신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적발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총 7951건으로, 이 가운데 2241건은 접속이 차단됐고, 656건은 이용해지 결정이 내려졌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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