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개발자들 불구속 입건
‘악마의 앱’으로 불렸던 ‘오빠믿지’ 앱을 개발한 김정태 원피스 대표 등이 위치정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이들은 이미 위치정보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마친 상태여서 처벌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위치정보 기반의 앱을 개발해 배포한 4개 서비스 업체 대표 8명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경찰 측은 “사업자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일시 및 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고 말했다.
김정태 원피스 대표는 “앱 개발 당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정보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라며 “이후 사업자 신고를 마쳤고 약관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관련 내용을 통보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애플과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앱을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