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무원의 인공지능(AI) 직접개발 산출물에 대한 권리 귀속과 보상·보호 기준을 제도화한다. 이르면 11월 관련 지침을 마련해 모든 공무원이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접개발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 '깃랩' 시범 운영 약 3개월 만에 공무원 개발자 2700여명과 프로젝트 1100여개가 등록되는 등 직접 개발 시도가 확산하면서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취지다.
현재 행안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침안에서는 AI 산출물에 대한 권리 귀속과 보상·보호 기준 등을 담았다.
먼저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은 관계법령과 적법한 계약 등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기관장과 행안부 장관은 공동활용·확산을 위해 권리자와 협의해 필요한 범위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다. 제3자의 저작물과 지식재산권도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보상·보호 차원에서는 직접개발 활성화·확산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나 포상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 업무 관련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발·확산 활동은 업무분장과 성과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고의·중과실이 없는 직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평가도 금지하도록 했다. 근무시간과 수당 등은 관계법령과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다.
행안부는 지침 제정과 함께 조직·개인별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직 차원에서는 △특별성과포상금 △혁신사례 선발 △부처평가 반영 등을, 개인 차원에서는 △인사 가점 △AI 혁신 포상금(가칭) △학습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6일 서울 교원투어빌딩에서 '제1회 AI 정부 포럼'을 열고 이같은 문제를 토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산출물의 권리는 기관이 확보하되 개발 직원의 기여를 별도로 보상하자는 의견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최주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개개의 산출물에 대한 권리 귀속을 따지기 시작하면 실험이 과연 잘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해두고 권리는 국가에 처음부터 귀속되는 식으로 짜는 게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상을 개발 이후 운영·관리 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AI 챔피언인 채유진 통일부 주무관은 “실제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저는 인센티브의 범위로 봐야 한다”며 “개발자는 보상받고 운영 담당자는 책임만 떠안으면 서비스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AI 정부 실험실'을 통해 보안·품질 점검과 운영·유지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서비스는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화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서비스 하나 개발해서 서비스하는데 3년 이상이 걸리는 걸로는 도저히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대국민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