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과 전자상거래 전반을 다루는 가칭 ‘온라인유통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진다. 이 법안은 내년 6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현재 한나라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군현 의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온라인경영학회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온라인유통산업진흥법은 고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에 비춰 법 제정이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연간 국내 온라인유통 시장 규모는 지난 2003년 6조6000억에서 2008년 18조원으로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오픈마켓도 2003년 7000억원에서 2008년 8조원으로 해마다 두 배 이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은 무점포,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 창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소비자의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유통시장 볼륨은 커지는 데 비해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판매자를 만나 볼 수 없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의 허위, 과장광고나 환불·AS 불만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정부 부처도 전자상거래를 다루는 지식경제부와 유통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나 공정위, 정보통신망과 정보보호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흩어져 있어 효과적인 산업 진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선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도국 등에 수출하기 위해서도 관련 법·제도 정비는 시급한 상황이다.
향후 인터넷 속도와 트래픽 개선으로 온라인 유통 시장은 규모나 사업 형태에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전망이다. 온라인유통산업진흥법에 오프라인 유통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다양한 대책과 진흥방안을 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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