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해당 은행 담당자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은행이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 헤지’ 상품으로 키코를 팔았지만 사실상 기업의 위험 회피와는 거리가 먼 투기 상품이었다는 게 피해 기업들의 주장이다. 쉽게 말해 은행이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속여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리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범위를 넘어 오르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물어내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계약마다 세부 조건과 내용 등이 달라져 계약 당사자 중 누가 옳고 그른지를 일률적으로 따지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갑자기 외환위기로 환율이 달러당 1600원 가까이 치솟아 수백개 중소기업이 최대 7조원 가까운 손실을 입게 돼 줄소송 사태를 빚었다.
이런 와중에 최근 키코 관련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은행 측 손을 들어주자 기업들이 전방위 공세에 나선 것이다. 대국민 성명발표와 거리시위에 이어 은행 담당자를 형사 고발하는 사태까지 왔다. 결국 키코 사태의 진실을 떠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계속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기업과 은행 가운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큰 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해결과 재발 방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은 금융상품 선택과 위험관리에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 금융당국과 은행들 역시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으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 스스로 우리 경제와 국익에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야 할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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