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구를 위한 녹색성장 기본법인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세부 실행 안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 마련했다.

 유관 부처 실무 담당자들의 치열한 갑론을박의 결과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 단계이지만 일말의 기대를 갖고 기다렸던 산업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악’ 수준이다.

 시행령(안) 뚜껑을 열어보니 온실가스 감축 관리대상(기업) 기준은 그간 알려진 내용보다 훨씬 폭넓고 강력했다. 준비가 안 된 기업에는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정해진 관리대상 기준은 올 하반기 50만toe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5만toe, 2만toe(2012년) 등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었지만 시행령(안)은 올해부터 2만5000toe 이상 사업장에 적용키로 했다.

 관리대상기업은 당장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9월 말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다는 반응이다.

 이 뿐만 아니다. 관리대상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명세서에 사업장 규모와 생산설비, 제품원료, 생산량 등 일반현황을 기록하도록 했다. 심지어는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유형 및 배출시설 종류, 규모(최대용량 기준), 수량, 가동시간 등 운영 현황까지 적어 내야 한다. 가관인 것은 명세서를 정부뿐 아니라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기업 기밀일 수도 있는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발상이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운을 걸고 정보전을 치르는 기업이다. 이런 상황에 세계 정상급에 있는 우리 기업의 정보를 공개 웹사이트에 올린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시행령(안)을 막기 위해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업계의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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