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올해부터 저탄소 녹색정책의 하나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현행 건축법상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기준이 고시된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우수 등급, 최우수 등급으로 인증을 받도록 건축조례로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5~15% 줄여주며, 용적률과 높이제한에 대해서도 2~6%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또 올해 말에 준공예정인 지역에너지센터를 에너지 절감 시범건축물로 건립해 시민들에게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는 홍보관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대구 성서소방서와 문학관 등도 에너지저감 성능설계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극대화한 에너지 저감형 그린빌딩으로 건립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감 시범건축물 건립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