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인터넷 업체 지원 등 인터넷업계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인터넷 발전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아예 인터넷 기반 서비스사업 기본법 초안에 인터넷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조항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정·관·산·학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기반 서비스사업 기본법안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배경은 간단하다. 중소인터넷 업체 지원 등 이른바 인터넷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복원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포털의 기반은 기사와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중소 인터넷기업인 반면에 NHN과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대형 포털이 인터넷 광고 시장의 86% 이상을 독점한다.
방통위는 산업 육성에 무게 중심을 뒀다고 설명한다. 방통위 측은 “기금 마련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진흥 정책을 포함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전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법안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기업에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에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방송이나 통신 업종과 시장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인터넷업계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다. 업계는 나아가 기금설치 관련법의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 위배라는 법리적 공방까지 벌일 태세다. 국경 없이 시장 경쟁을 벌이는 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구글 등 외국계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 우려까지 제기되는 점도 그렇다.
일각에서는 중소인터넷 업체 지원이라는 기금 조성의 명목이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정부가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면 합당한 명분과 논리를 통해 업계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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