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정보화사업을 하나로 묶어 발주하는 통합발주가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애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라는 제도를 만든 바 있다. 40억원 이하의 IT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대기업참여 하한제도’도 같은 취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기관 내 몇 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발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종합수익관리시스템·보험사기방지시스템·자금세탁방지시스템 등을 하나로 묶어 통합 발주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관세청은 한발 더 나아가 2차 국가물류 통합정보센터(2차), 글로벌 첨단 항만 물류 정보망(1차), 전자무역 신규 서비스 구축 및 확산, 글로벌 통관 표준 공급망 관리센터 구축(1차) 등에 관한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발주할 계획이다.
발주 기업으로서는 행정업무의 간편성과 사업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한다. 분리발주하게 되면 업무부담이 배로 늘어나고 행정적인 절차도 복잡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합발주를 하면 당연히 사업규모가 커져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시에 따르면 연매출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40억원 미만의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에 발주기회를 늘려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통합발주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지침을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통합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대고는 있지만 그 사이 공공연히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최선은 통합발주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규정이 어렵다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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