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가 6월 30일(현지시각) 보조금 지급 혐의로 조사를 벌여온 한국산 피스톤 부품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무혐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1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미 업체의 제소로 시작된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지급된 보조금 규모가 미소 마진(2% 미만)에 해당돼 무혐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협 관계자는 “오는 9월 14일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어 이번 판결이 무혐의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피소 업체로서는 예비판정 이후 미 세관에 현금 담보나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며, 최종 판정에서도 유리한 국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인 디젤엔진 피스톤 부품(HS 8409.99)의 대미 수출 실적(미 상무부 수임통계기준)은 2007년 기준으로 약 2000만달러에 달한다.
한편, 함께 피소된 아르헨티나 업체에게는 무려 5.42%의 상계관세 마진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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