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리얼 그린 비즈니스] (2부-10) ②CDM 명심보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부속서(Annex)B 국가의 선호 CDM 사업

◆CDM 십계명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교토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방안의 한 가지다. 선진국의 정부나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개도국 온실가스를 감축해 부여받은 배출권으로 거래해 돈을 번다.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배출권을 확보하면 판매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CDM사업으로 등록되면 국제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데, 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CDM 명심보감 10계명’을 알아봤다.

첫째, 신중하게 접근하라. CDM 사업은 신규시장이다. 온실가스를 잡으면 돈이 보이는 사업이다. 그러나 돈이 된다고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것을 사업 대상으로 고려하라. CDM 사업은 일반 투자사업과는 달라서 상업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종목도 온실가스 배출저감 실적판매나 환경비용을 고려해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사업 수행으로 얻는 이득이 소요비용보다 적기 때문이다.

셋째, 배출 감축량을 미리 파악하라.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CDM 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배출감축량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검증 및 인증비용, 등록비용, 컨설팅 비용 등 등록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 존재하고, 배출감축량에 따라 대규모 또는 소규모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은 대규모 사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등록이 쉬운 편이다.

넷째, 사전에 적합성을 판단하라. 사업 전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를 산출해 실제로 온실가스가 감축됐는지 판단해야 한다.
또 UN기후변화협약(UNFCCC) CDM 홈페이지에 수록돼 있는 방법론 중 기업 활동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CDM 사업은 15개의 분야로 구성돼 있고, 분야별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존재한다.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UNFCCC에서 정하고 있는 범주에 포함되는지, 사업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에 CDM 승인기구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라. 현재 전 세계 128개국이 국가 승인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별 목록은 UNFCCC의 CD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해당 국가 승인기구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라. 환경 영향 평가와 같은 법적규제를 비롯해 CER 판매와 관련된 세금이나 로열티 요구사항, 부속서 1(Annex1) 국가의 사업 참여 여부 등 국가별 요구사항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해당 국가에서 수행된 사례 중 유사한 사례를 파악하라. 기존에 수행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면 등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여덟째, 해당 사업의 지원정책이나 규제가 있는지 조사하라. 예를 들어 발전사업은 발전차액 지원과 같은 지원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업성을 따져볼 수 있다.

아홉째, 해당 국가의 승인과 법적규제, 인허가 관련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현지 컨설팅 기관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준비사항을 대행해 줄 컨설팅 기관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열째, CDM 사업을 주수입원이 아닌 부수입으로 이해하라. CDM 사업으로 등록되면 국제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다. 물론 CDM으로 로디아에너지 코리아의 N2O 감축사업처럼 횡재를 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투자 대비 수익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CDM을 주 수입원으로 여기기보다는 어차피 해야 하는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부수적 수입도 챙기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유종익 에코센스 ET/IT 융합기술연구소장은 “최근에는 CDM 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무턱대고 추진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며 “10계명을 잘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진출하기에 앞서 해당 국가의 정치적·경제적·기술적 안정성·커뮤니케이션의 용이성 등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