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용약관, 위약금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V홈쇼핑 업체들은 저렴한 단말기 가격을 무기로 이동통신 가입 방송을 경쟁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홈쇼핑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싸다고 무작정 좋아할 일은 아니라 입을 모은다.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격이다. 이동전화 판매사업자가 SK텔레콤·KTF·LG텔레콤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약관 신고를 하고 규제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인지, 아니면 이용약관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별정통신사업자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이 제한적이며 사업의 연속성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홈쇼핑 업계는 저렴한 가격에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방송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분실이나 고장 등에 따라 해지해야 할 경우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을 비롯한 세부적인 가입조건에 대한 설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대리점에서 이동전화에 가입하려고 할 때 직원들이 위약금을 비롯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는 판매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또한 약정기간이 긴 만큼 위약금을 물게 될 경우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액수의 위약금을 물게 돼 소비자들은 불쾌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고객이 자동주문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이후 이동전화 가입을 위한 안내를 할 때 요금과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판매방송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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