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주 드라마,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지난 2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지상파 방송 3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공정위는 21일 외주 제작 드라마사들의 고발 이후 방송3사의 최근 4년 간의 외주 드라마 계약서 검토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 3사의 거래상 지위는 인정되나, 외주 드라마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방송사에게 양도하는 계약 조항의 부당성이 없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거래상 지위가 존재해야 하고, △설정된 거래 조건 및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작권은 창작 기여도에 따라 보유하는 게 맞지만, 상당수 드라마가 공동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기여도를 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치가 없다”며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가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저작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MBC가 가장 외주를 통해 외주 제작사에게 협찬 등을 부당하게 강요했는지 여부와 관련, 공정위는 양측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난 2월 13일 지상파 방송 3사가 시장 지배적·우월적 지위를 남용, 외주 드라마의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소유한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시정을 요구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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