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의 美 상계관세 일몰 여부가 내년 하반기 경에 최종 결정난다.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김종갑, www.hynix.co.kr)는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및 무역위원회(Int’l Trade Commission)가 7월 1일(미국 현지시각)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치 철폐 여부 결정을 위한 일몰재심(Sunset Review)을 개시 내용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동 재심의 최종 판정은 보조금 지속 및 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에 대해 1년 간의 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경에 이루어 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하이닉스 D램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종전 31.86%에서 23.78%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05년 1년 간을 기준년도로 연례재심을 한 결과이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연례재심이 2~3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사실과 2002년 보조금의 효력이 5년이 지난 2007년에는 완전히 소멸된다는 사실에 입각해 볼 때 내년 3월 2006년을 기준년도로 한 연례재심에서는 상계관세율 5% 수준, 내후년의 2007년을 기준년도로 한 연례재심에서는 상계관세율이 0%가 되는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이래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동 상계관세 조치 대상의 보조금 산정 기간이 2001~2002의 2년 간으로 되어 있고, 당해 보조금의 효력은 5년간이어서 2008년 현재로서는 보조금의 효력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이러한 점을 동 일몰재심 과정에서 적극 설득해 나감으로써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8년도인 현재로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율이 실질적으로 0%이나, 연례재심의 시차로 인해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D램 제품의 경우 당분간 금년 3월에 재조정된 23.78%의 상계관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금번 미국 정부의 일몰재심에서 상계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하이닉스는 작년 말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WTO에서의 승소, 지난 3월 EU의 상계관세 조치 철폐에 이어 미국에서도 상계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하이닉스에 대한 통상 측면의 장애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이 경우 하이닉스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모든 제품군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전략수립과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전개함으로써 영업이익의 극대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장악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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