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권에서 대출시 도입하고 있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가 국내 벤처 창업 환경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철수 KAIST 석좌교수는 20일 ‘2008년 대덕특구 국제혁신클러스터 콘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해 “금융권들이 대출시 위험관리의 취약함을 보완하기 위해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금융권의 책임을 벤처기업으로 전가하는 것일 뿐”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좋지 않은 대출 관행 제도는 국내 창업 환경의 위험을 극대화하고, 결국에는 기업가정신의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며 “대표이사 연대 보증 상황에서는 기업인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기업의 부채가 모두 CEO 개인의 부채가 돼 버리며, 회사가 망한 이후에는 창업자가 다시는 제기할 수 없는 금융사범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금융권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또 “비즈니스의 역사가 짧고, 사회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시각이 팽배할수록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부가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이런 경우에 정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필요없는 규제 철폐는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꼭 필요한 공정거래에 대해 감시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약육강식의 무법천지가 돼 벤처기업의 싹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며 “규제철폐와 감시 철폐를 혼동하지 않는 정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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