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 간 ‘전자정부 국제협력업무’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중복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과정에서 관련사업에 누수현상이 발생해 이원화했기 때문이다.
9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옛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단의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전수사업’ 관련업무가 지경부로 이관된 가운데 행안부에도 같은 업무가 남았다.
구체적으로 옛 정통부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했던 ‘전자정부 국제협력업무’가 일원화하지 못한 채 다시 지경부와 행안부로 나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중앙행정기관별로 전자정부 국제협력업무를 각각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조직 개편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큰 그림만 그렸을 뿐 세부 업무 조정작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며 “앞으로 시간을 두고 다시 조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행안부 직제 안 제18조 정보화전략실(옛 전자정부본부가 실로 승격) 산하 ‘소프트웨어산업육성 관련 기능’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이뤄진 내용”이라며 “전자정부시스템 해외 진출 관련 업무는 기존 행자부 소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경부로 이관한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단 관장사항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말해 향후 진통을 예고했다.
관련법령인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에도 전자정부 국제협력 업무 소관을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으로 모호하게 규정된 상태여서 행안부와 지경부 간 힘겨루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부 국제협력업무 자체에 대한 규정도 ‘전자정부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전자정부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두루뭉술해 ‘어디가 책임 기관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전자정부 국제협력업무와 함께 행안부 직제 안에 포함됐던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관련업무 △공공부문 우수 소프트웨어 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공공부문 공개소프트웨어 도입 및 활성화 업무 등도 모두 삭제돼 지경부 소관으로 정리됐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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