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불거지고 있는 800MHz 주파수 논란에 대해 이를 조기회수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게 재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TF는 19일 "금번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는 해소하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TF는 800MHz 주파수 로밍은 특정사업자에게만 효과가 국한되는 방안으로 ▲주파수 독점을 장기화 ▲네트워크 투자유인 축소 및 사업자의 품질향상 노력을 약화 ▲신규서비스 개발 및 네트워크 기술혁신 등에 부정적 영향 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주요 OECD 회원국들도 주파수 효율성이 뛰어난 저대역 주파수는 로밍보다는 이를 회수하여 공정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KTF는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독점에서 기인한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800MHz 주파수의 조기 공정분배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규제당국이 실효성 있는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인가조건 부여해 줄 것을 기대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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