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에서 바람 피워도 이혼 사유"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가상현실 속에서의 활동이 결혼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테크월드뉴스는 “사이버 공간에서 부적절한 활동이 결혼 생활의 책임감을 소홀히 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는 UC버클리 법대 교수 멜리사 머레이의 말을 인용해 가상현실 활동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고 14일 보도했다.

과거 채팅방이나 데이트 웹사이트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졌던 온라인 부정행위가 가상세계인 세컨드라이프와 카네바, 온라인 롤플레잉게임인 에버퀘스트 등 거대한 가상 커뮤니티의 발전과 함께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100만명이 거주하는 대표적 가상현실 커뮤니티 세컨드라이프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술을 먹고, 선물을 사주고 나아가 사이버 섹스까지 하는 모습이 전혀 생소하지 않다. 아직 대부분은 부정행위가 가상현실 안에서 끝나지만 몇몇 경우는 관계가 현실세계로 이어지며 문제를 낳고 있다.

야후에는 에버퀘스트 중독자를 배우자로 둔 사람들의 ‘에버퀘스트 과부(Widows) 모임’이 생기기도 했다. 실제로 한 여인은 “남편이 ‘에버퀘스트 게임 안에서 약혼한 여인이 현실에서도 결혼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려줘 충격 받았다”는 고민을 올렸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가상현실 속 부정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가트너에 따르면 2011년에 2억5000만명이 가상현실 커뮤니티를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적인 가상현실의 특성상 부적절한 행동이 배우자가 바로 옆 방에 있을 때도 컴퓨터 앞에서 전혀 거리낌없이 이루어진다.

머레이 교수는 “가상현실 속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매우 가벼운 것일지라도 이를 발견한 배우자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다”며 “가상현실 속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자체를 법이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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