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카드업계의 주장(2.4%)과 달리 영세자영업자를 조사한 결과 수수료율이 3.5∼4.5% 사이에 형성돼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2%대 이하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가맹점 간 수수료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 1월 30일자 3면 참조
노 의원의 입법안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내역을 공시하고 수수료액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맹점 간 업종별 수수료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사후에 검증하는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체크카드의 개념 정의를 법안에 새로 포함시키고 원가내역을 신용카드와 별도로 산정, 사실상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노 의원은 신용카드의 원가에 비해 수수료가 높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업종별 수수료율 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수익의 재분배를 들어 수수료 인하를 놓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결과적으로 세제투명성을 유도하는 신용카드 사용권장 정책에 반하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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