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등 정부 핵물질 수출입 통제기관 간 협의체가 가동된다.
21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핵물질 관련 행정기관장으로 하여금 전략물자 수출허가, 불법수출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월까지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공포한 뒤 8월 중에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 법안에 근거, 산자부가 주관하고 과기부·관세청이 협조기관으로 참여하는 수출입통제협의회를 새로 만들어 국내 핵물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관세청도 ‘원자력 전략물자 수출입 사항’을 과기부 및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NNCA)에 통보하는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부와 NNCA는 관세청이 사용하는 핵물질 검사장비를 점검하고, 관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장비 사업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밖에 9월까지 기존 법(원자력법)에 따라 소지 및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던 ‘우라늄 등 300 유효그램 이하 핵물질’에 대한 규정 강화안을 만들고, 산자부와 관세청을 연계한 ‘수출입 통제 정보전산망’에 NNCA를 추가하기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난 2004년 말 불거진 우리나라의 핵물질 실험 사건 이후로 기존 통제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원자력통제제도 종합개선계획)을 본격화했다”면서 “지난해 7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물질계량통제 국가체제 자문서비스(ISSAS)’ 결과(권고사항)를 적극 반영한 범정부 통제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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