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창업보증제란 정부 산하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획한 중소기업 맞춤형 보증제도다. 내달 시행되며 올해 2000억원을 보증 지원할 예정이다.
설립 후 6개월 이내인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체에 기업당 3억원 내에서 예상 매출액이나 소요자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운전자금(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제도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부분보증비율을 90%로 상향조정하고, 보증료를 1%로 고정했다.
신보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경영목표를 달성하면 보증서 발급액의 5%를 성과출연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경영목표 달성 기준은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의 5배 이상이거나 거래소·코스닥에 상장하는 경우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 제도와 함께 창업컨설팅 및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창업컨설팅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이 경영컨설팅을 받을 때 신보가 200만원 한도에서 70%를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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