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KT의 10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시설물 사용금지는 SO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견제라고 13일 지적했다.
KT는 지난달 30일 분당의 SO 아름방송을 상대로 한 방송 이외 목적으로 자사의 시설물을 무단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대우증권 측은 아름방송이 KT의 시설물을 방송용으로 저렴하게 임대한 후 초고속인터넷용으로도 사용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이런 사용이 불법화됐으며 KT가 향후 아름방송과 수정계약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아름방송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아름방송처럼 KT의 시설물을 방송용으로 임대한 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SO는 전국에 10개사이며 KT는 이들에 대해 아름방송의 선례에 준해 처리할 예정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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