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KT의 10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시설물 사용금지는 SO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견제라고 13일 지적했다.
KT는 지난달 30일 분당의 SO 아름방송을 상대로 한 방송 이외 목적으로 자사의 시설물을 무단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대우증권 측은 아름방송이 KT의 시설물을 방송용으로 저렴하게 임대한 후 초고속인터넷용으로도 사용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이런 사용이 불법화됐으며 KT가 향후 아름방송과 수정계약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아름방송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아름방송처럼 KT의 시설물을 방송용으로 임대한 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SO는 전국에 10개사이며 KT는 이들에 대해 아름방송의 선례에 준해 처리할 예정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IT 많이 본 뉴스
-
1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2
[ET시론] AI시대 통신요금 정책 기준…국가 인프라 가치로 재설계해야
-
3
[이내찬교수의 광고로 보는 통신역사] <57>이세돌·알파고 세기의 대결 10주년, 깨달음은 자신의 몫
-
4
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15일 얼리 액세스 출시... 스팀 위시리스트 34주 연속 1위
-
5
KT, 가정의 달 프로모션…패밀리박스·Y박스·KT닷컴 혜택
-
6
SKT, 'T팩토리 성수' 고객 휴식 공간으로 단장
-
7
KTV 원장에 이창태 전 SBS플러스 대표 임명
-
8
“멀티는 선택, 고립은 유지”... 서브노티카2, 협동 도입에도 정체성 지킨다
-
9
LGU+, 이마트서 '알뜰폰플러스' 운영…오프라인 접점 확대
-
10
SKB, 서울노동청·안전보건공단과 안전문화 공모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