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전화를 받으면 한마디로 거절한다” 61.8%
정보통신부는 불법광고 전화를 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이어 최근 2회에 걸쳐 7개 유무선 전화사업자에게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총 74개 전화번호 서비스 이용 제한을 요청했다.
음란 폰팅을 유도하거나 대출 알선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 이용이 제한됐는데, 정통부는 앞으로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 범위를 e메일과 웹호스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자신문인터넷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전자신문 웹사이트 ‘와글와글 토론방’을 통해 ‘불법광고 전화를 받는다면?’이라는 주제로 네티즌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359명 가운데 272명(75.7%)이 ‘한마디로 거절하고 끊는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짜증을 내며 화를 낸다’는 응답자는 79명(22.0%)이었으며, 기타 9명(9%)으로 집계됐다.<전자신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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