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측에서 원·부자재를 일시 반출해 개성공단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쳐 다시 반입하는 물품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10일 ‘남북교역 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반출입물품의 특례를 정해 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반입자의 신고에 대한 세관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또 남측에서 원·부자재를 일시 반출해 개성공단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쳐 다시 반입하는 물품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간주된다.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결정된 물품은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 또는 개성공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 원산지가 북한으로 결정된 물품은 Made in DPRK(Gaeseong), 또는 북한산(개성 또는 개성공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 근거를 마련하고, 개성공단 반출입물품의 특례를 정해 우리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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