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설.음란`방송 벌금 20배 증액

 미 하원 상무위는 3일 음란·외설 등 저질 TV 프로그램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 벌금을 현행 2만 7500달러에서 50만달러로 20배 가까이 올리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가결한 이 법안은 방송사외에 방송 출연자 개개인에 대한 벌금 한도도 똑같이 높였다. 또 3차례 이상 법규를 위반한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방송허가 취소를 검토토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사측의 반발을 낳고 있다.

이 법안은 무료 무선 방송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유료 가입을 통해 시청하는 방송은 제외함으로써, CBS 등 공중파 방송과 뉴스코퍼레이션 계열의 폭스사 같은 방송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컴캐스트나 디렉TV 같은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은 제외된다. 이번 법안과 유사한 법안은 현재 상원에도 계류돼 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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