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닌텐도가 자사 게임 소프트웨어의 복제기기를 생산한 홍콩기업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홍콩 법원은 최근 닌텐도의 휴대형 게임기 ‘겜보이 어드밴스’용 게임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기기를 생산·판매해 온 릭상인터내셔널에 대해 닌텐도에 500만홍콩달러(약 64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중국 및 인근지역의 불법복제를 단속하려는 게임업계들의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릭상은 겜보이 어드밴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우회,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기기를 45달러에 판매해 왔다. 복제된 소프트웨어는 카드에 옮겨져 다른 겜보이기기에서 사용되거나 인터넷에 올려져 사용자들에 다운로드될 수 있다. 복제된 게임은 정품의 5분의 1 수준인 개당 5∼15달러에 팔렸다.
닌텐도는 “이번 판결로 중국의 불법복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중국에서 계속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닌텐도는 지난해 불법복제로 게임업계는 30억달러, 자사는 6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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