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사업이 KAIST 지식기반전자정부 연구센터를 비롯해 민간 전자업체, 은행, 카드업체 등이 참여해 민·산·학·관 공동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이는 행정비용의 절감과 업무효율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점이 있지만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없는 바 아니다.
우선 주민카드제를 도입하게 되면 매년 1억7000만통에 달하는 증명서를 쉽게 발급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인력절감을 기할 수 있다. 또 주민카드에 내장되는 반도체 칩이나 휴대형 단말기, 무인발급기, 주전산기 등 신규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된 정보기술(IT) 부문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지난 95년 내무부가 주도해 추진했을 때 적지 않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부작용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당시 정부 주도로 그것을 추진했고 지금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 다른 점이긴 하지만 민간 주도로 그것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추진 주체에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이 끼어 있고 또 결국 정부가 추진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왕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국민들의 우려를 먼저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과거 주민카드를 도입하려다가 중단된 이유는 주민카드의 부작용이나 악용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 등을 통합, 정보를 수록하고 각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는 개념이었다.
이렇게 되면 17세 이상 3000여명의 국민들의 각종 정보는 각 전산망에 공유됨으로써 개인정보가 여러 기관에서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였다. 또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도 이유였다.
물론 과거에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카드 소지자만이 알수 있는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카드의 도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또 고도의 비표 처리를 통해 위조를 막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안장치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기관에서 국민의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느냐 일 것이다.
개인의 거의 모든 정보가 수록될 수 있는 주민카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물론 보험, 의료 등 각계의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든지, 또 그것의 철저한 관리를 꾀할 수 있는 방법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정보사회에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업무효율화가 대세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로 인한 혜택 또한 국민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고 그것의 이익이 크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면 그것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전자 주민카드는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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