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수출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뜻한다. 일반 관세와 마찬가지로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동종 제품의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고 수입품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과다 수입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6조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이 수입국의 기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계관세는 판정이 내려진 후 관보 게재일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공항·항만 등지에서 국내로 반입시 세관에 직접 내야 물건을 들여올 수 있으며 예비 판정의 경우 예치금을 관세율에 따라 납부한 뒤 본 판정이 내려지면 금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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