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을 위해 매출액을 부풀려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오정보통신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세경 이오정보통신 대표는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가공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180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부풀려 회계처리한 뒤 이를 기초로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투자자를 상대로 주식을 공모한 혐의다. 검찰은 이오정보통신이 코스닥 예비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주간증권사, 코스닥위원회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오정보통신은 1월 공모주 청약에서 62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공모까지 마쳤지만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감원이 지난 17일 주식공모를 중단시켰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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