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소기업 우선계약제도

 정부가 소규모 국가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형 시스템통합(SI)업체의 참여를 제한키로 하는 중소기업 우선계약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중소 IT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을 겪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독차지해온 대형 SI업체의 거센 반발이나 로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우선계약제도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SW사업 발주시 전문중소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SW전문기업제도와 격이 다르다. 중소업체의 시장 참여를 간접적으로 장려해오던 SW전문기업제도와는 달리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 프로젝트를 중소 SW업체에 배정하는 등 중소 IT업체의 공공 프로젝트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강력한 제도기 때문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저울질하고 있는 방안은 일정 규모 이하 정보화사업에 대형 SI업체의 입찰 참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가운데 일정 비율을 중소업체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소 IT업체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주하지 못하고 대기업에 의존해온 것을 감안하면 국내 SW사업 발전을 위해서도 이 제도의 시행은 바람직한 것 같다. 이 제도는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공식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법률안을 수립할 방침으로 기대가 크다.

 물론 이 제도의 도입 및 정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대형 SI업체의 입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자유 시장경쟁원리와 상반되는 만큼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 범위와 규제 대상 프로젝트 규모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정보화 프로젝트 수발주업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이것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범위와 규제 대상 프로젝트 규모를 설정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시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부문)라는 규정이 국내 SW 시장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 분야의 중소기업지원제도를 IT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가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국내 SI 시장은 상위 10개사가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는 대형 SI업체가 독차지하는 등 편중현상이 극심하다. 따라서 올해처럼 프로젝트 기근이 심각할 경우 대형 SI업체들이 소규모 프로젝트로 몰려 중소 IT업체들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우선계약제도다. 중소 IT기업을 살리고 SW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중소기업 지정 범위와 규제 대상 프로젝트 설정에 달려 있다. 공정경쟁이라는 시장원리를 지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수긍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설정에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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