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출자규정 완화

 까다롭던 국민연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규정이 완화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벤처캐피털의 펀드 결성이 쉬워져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던 벤처기업의 돈가뭄이 해갈되고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미국 테러사건 및 보복공격의 파장, 그리고 정부의 벤처지원 축소로 벤처투자의 젖줄인 벤처캐피털업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미국의 심장부인 무역센터 테러사건 이후 자금줄이 막히면서 투자계획을 연기하거나 펀드 결성을 포기하는 등 벤처캐피털업계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비율 및 조합원 제한 등 관련 규정 완화를 반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조합 결성을 꺼려온 벤처캐피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벤처펀드 출자조건 완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벤처투자가 가능해진 국민연금의 출자 조건 중 규정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한다.

 첫째, 30%인 벤처캐피털의 펀드 출자비율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출자비율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의 출자비율(5%)을 감안하면 대략 10∼2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민연금과 벤처캐피털의 2인조합 구성 원칙의 완화다. 2인조합일 경우 벤처캐피털에서 출자해야 하는 금액이 많아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벤처펀드에 타기관이나 법인 출자가 가능토록 하는 등 벤처캐피털의 출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1개 조합에 100억원씩 출자해 10개 조합을 구성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 국민연금의 출자비율을 다소 낮춰 다른 조합원의 출자를 유도하는 등 펀드 및 투자금액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규정을 완화하는 이 같은 구상이 제대로 마무리되면 캐피털업계의 돈가뭄이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의 벤처기업은 돈가뭄에 목말라 있다. 투자조달처인 코스닥시장은 되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자금줄이던 벤처캐피털과 창업투자사는 고사 직전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기금은 벤처기업의 새로운 구세주다. 국민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물론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를 무리하게 끌어들일 경우 시장왜곡현상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벤처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가 연기금의 벤처캐피털 투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 무리수는 아닌 것 같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74년 관련법을 제정한 이후 지난해 연기금 운영액의 5%를 벤처캐피털에 투자하는 등 벤처기업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국민연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가 가능해졌다. 문제는 탄력적인 운영이다.

 돈줄이 끊기면서 근근이 연명해가는 벤처기업과 고사 직전인 벤처캐피털업계의 극심한 돈가뭄을 풀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사후감독은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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