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CID서비스 이용요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 따라야

 지난 4일자 전자신문 4면 ‘발신자 번호표시 무료화해야’ 제하의 글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발신자 번호표시(CID) 서비스는 폭력전화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그동안 음란전화로 시달리던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서비스다.

 그러나 이 서비스 이용요금이 논쟁이 되고 있다. 즉 서비스 이용자들은 요금을 무료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업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비가 필요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곤란하다고 한다.

 이용자측 주장대로 CI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당연히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투자 비용이 필요한 서비스라면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CID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면 서비스에 투자된 비용이 전 고객에게 전가돼 통신요금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CID 서비스 요금은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이용료는 우리보다 2.6∼3.4배 비싸다고 한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요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통신업체에서도 CID 서비스 이용료를 내릴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문자서비스 등을 조속히 제공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명숙 경북 경산시 남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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