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정부는 이날을 맞아 장애인의 정보화를 돕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 지자체 및 각급 기관들은 장애인들의 정보마인드 제고를 위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컴퓨터와 교육용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모두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이같은 정보화교육이나 지원이 장애인의 날과 무관하게 연중 실시돼 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장애인들의 실업문제가 과거에 비해 많이 해소되긴 했다. 또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가입비를 면제해 주고 고정통신사업자도 월 3만원 이하의 요금은 50% 할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적인 지원책은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이나 기자재 지원 등은 더욱 확대해야 할 일이다. 최근들어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련단체가 발족돼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도 나름대로 정보화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인과 장애인의 정보격차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접근 기회가 일반인에 비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전산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55.6%가 컴퓨터를 전혀 이용해본 적이 없고 11.3%는 한두번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장애인의 27.6%가 인터넷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인터넷에 대해 들어봤으나 인터넷 관련기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21%에 달했다. 이같은 원인은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많기 때문이다. 신체장애나 사용법상의 어려움과 함께 컴퓨터 사용에 필요한 특수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정도가 아직 미흡하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정보격차를 해소하려면 우선 컴퓨터와 초고속통신망 활용시 혜택이나 지원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정보접근이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경제부담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려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특수장비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장애인들은 취업에도 제약이 많은데 정부가 이들에 대해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면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이고 이들의 자립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특수제품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관련법이나 제도 중 미비한 내용은 보완해야 한다.우리의 정보화촉진기본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등은 의무규정이 약한 편이라고 한다.
지식정보화를 통해 장애인들이 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법정부 차원의 정보화지원과 투자확대, 환경조성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현덕위원 hd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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