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냅스터와 관련해 독자 발언대에 실린 내용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고 급기야 음반사들이 통보하는 곡들의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명령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와 분위기가 음악 마니아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방해하고 음반판매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막는다고 보는 시각이 전적으로 옳지는 않아 보인다. 또 음악파일을 내려받은 이들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생각이다.
음반판매와 연결된다는 의견을 보면, 시험삼아 들어보고 좋으면 본제품을 산다는 얘기인데 주변을 보더라도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다. 내려받은 파일 자체가 MP3플레이어 소장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이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면제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교과서에 실리는, 지극히 공적이고 비상업적인 시 한 편, 수필 한 편에도 저작권료가 엄격하게 지불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에서는 음악서비스 사이트가 서버를 설치하지 않고 링크서비스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닌가.
이런저런 논란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술가의 창작의 고통과 노력의 대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치훈 명인은 바둑 한점마다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둔다고 했다. 분야만 다를 뿐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역시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음표 하나를 찍는다고 해도 억지는 아닐 것이다. 날마다 수많은 곡들이 음반시장에 쏟아져 나온다고 하지만 이들 모두 만든 이의 피와 땀과 한숨이 배어 있는 고통의 산물이다. 나 역시 공짜로 듣는 음악을 즐겨왔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볼 때는 전혀 개운치 않다.
따라서 명백히 공공 배포를 목적으로 제작한 곡이 아니라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창조행위에 정당한 대가가 치러지는 사회적 분위기는 곧 예술가들의 창작의욕 고취와도 연결될 것이다.
네티즌의 건전한 커뮤니티 형성도 한 점 의심없는 적법한 절차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될 것은 보호되고 지킬 것은 지키는 일은 사이버사회에서도 어김없이 구현되어야 할 사항이다.
권태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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