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이 인터넷 콘텐츠·전자상거래(EC) 기술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이나 국내 부동산을 출자해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식교환 형태의 직접투자도 허용된다. 단일 투자가에 한했던 외국인투자지역제도 규제 또한 투자요건을 충족시키는 유사업종 투자가들의 공동투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5일 차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쇄회로기판(PCB)과 PCB장비공장을 동시에 설립해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두 분야의 투자금액이나 고용인원을 합쳐 1억달러의 투자요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외국인투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종래에는 이 경우에 품목별로 제각각 외국인 투자지정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했다.
이 법안에 따라 전자상거래·인터넷 콘텐츠 등의 지재권을 갖고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기술평가원 등 공인기관을 통해 기술의 가치를 산정받아 이를 한국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산자부는 또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 고충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개정법안에서 다양해진 외국인 투자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주식예탁증서·교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이밖에 이 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절차를 완화, 5000만원·10% 지분취득이라는 최소한의 외국인 투자요건만 만족시키면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측은 내년부터 실시될 이 법에 따라 『국내 벤처와 외국기업간 전략적 제휴촉진, 기술무역수지 개선, 첨단 부품·소재기업의 투자확대 및 대규모 산업집적형 투자유치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구기자 jklee 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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