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로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키로 했다고 한다.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인터넷시대를 주도할 것이 확실한 만큼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소프트물류혁신기반 구축사업에 총 1827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물류관련 규격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 모든 방침이 전자상거래를 디지털경제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나름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B2B를 비롯한 각종 전자상거래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리는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수용체제가 아직은 미진하고 전자상거래를 완벽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류시스템도 취약한 게 사실이다.
얼마 전 정부가 B2B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과 인력수급 방안 및 표준문제 등 각종 현안을 시급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취약점을 서둘러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려면 우선 공공부문의 조달업무가 전자상거래 기반 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 조달의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현재 6% 미만인 전자조달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일은 민간부문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에 있는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실태는 수도권에 비해 더욱 저조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기업이 전체의 10%대에 머물고 있고 부산의 경우 전자상거래 활용기업이 5% 미만이라고 한다. 이처럼 부진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들이 조달업무를 전자상거래로 전환해 이 분야의 업무를 선도하면서 민간기업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기업의 32.5%가 전문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초급 인력조차 수도권 취업을 희망해 인력확보가 어렵다고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직업교육기관에 전자상거래학과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사이버거래로 인한 수주와 대금결제 등이 일상화하는 만큼 모든 거래가 사람이 만나는 것을 전제로 해 입안한 지금의 각종 규제나 정책 중 전자상거래에 부합하지 못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철폐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나 일정률의 부과세 유예,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전국을 연결하는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괴 국가간 거래에서 국제분쟁 발생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결정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도 정부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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