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권리 찾기로 전자거래분쟁 늘어나

지난 4월 18일 A씨는 『지난 2년간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운영해 온 B사가 새로운 버전 출범을 앞두고 구버전 게임운영을 소홀히 해 잦은 에러가 발생,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A씨는 B사가 게임의 사후관리를 잘못해 사이버공간에서 주고 받는 돈의 액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돈버그」가 발생했다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A씨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4월 20일 피신청인인 B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4월 26일 신청인 A씨와 B사간에 합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대해 B사는 5월 2일 영상불만을 토로한 자유게시판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시스템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앞으로 운영에러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약속함으로써 A씨와 합의했다.

전자거래 분쟁이 처음으로 상호 합의에 따라 조정되는 사례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면서 그에 따른 각종 분쟁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의 전자상거래 체제에서 수요자의 제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분쟁형태도 다양화·복합화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수요자의 권리강화로 사이버몰 사업자의 일방적인 시스템 운영이 어려워지게 됐으며 분쟁문제에 휘말리는 사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분쟁문제가 전자상거래 주도권확보의 또하나의 헤게모니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17일 현재 3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돼 이중 1건은 신청접수후 보름만에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되었고 2건은 조정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분쟁 조정중인 사건은 사이버몰의 분사에 따른 프로그램 지적소유권 구속문제에 대한 분쟁과 사이버몰이 과실로 상품의 가격을 잘못 표시한 상품을 소비자가 구입해 발생한 분쟁 등 전자상거래과정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사이버몰 사업자들은 시장선점 확보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비즈니스모델(BM)에 대한 특허신청을 늘리고 물류, 대금결제업체간의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자거래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실체가 없다는 발상으로부터 출발, 일방통행적 거래관행이 이뤄졌던 온라인상의 거래가 수요자의 권리강화로 오프라인처럼 투명한 거래시대를 맞는 날이 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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