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무역협회·KOTRA·생산기술연구원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유사 수출지원사업 통합 및 수출지원제도 개선 등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에 부응,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중기청은 해외 유명규격인증 획득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산점 5%를 부여하며,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대상자 선정시 수출가능성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해 5점을 가산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대상업체 및 병역특례업체로 우선 지정하거나 추천할 방침이다.
또 수출촉진단파견 대상업체 선정시 획득점수의 30%를 가산하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중 300억원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중진공은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업체 선정 평가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LC담보용으로 경영안정자금 중 300억원을 우선 융자지원하며 수출제품 홍보시 게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무역협회는 해외시장개척기금 융자대상업체 평가시 15%의 가산점을 주는 한편 카탈로그제작지원 업체 선정시 우선권을 주며 외국수출입업체 및 제조업체 명단 CD검색시 회원사와 동일한 30%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KOTRA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시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 후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고, 코리아 트레드지 및 실크로드21 무료게재, KOTRA-네트를 통한 정보 무료이용과 바이어 및 구매단 방한 상담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기술개발사업 대상자 선정시 10%의 가산점과 현장 생산기술 자문사업 수행시 우선 지원, 연구장비 시설의 무료 및 우선 이용을 보장키로 했다.
이밖에 수출입은행은 각종 수출자금 대출심사시 비재무항목에 10%를 가산하기로 했으며, 수출보험공사는 보험료 및 보증료를 기존 중소기업 할인율외에 20%를 추가 할인하고 산업기술정보원은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Inno-Net)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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