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해서는 교환·환불·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리콜제도가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품질경영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선·파기 또는 수거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이외의 공산품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련단체 또는 검사기관을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품선택과 사용에 따른 소비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 품질표시제를 도입, 품질표시를 원하는 제조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밖에 민간단체에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를 설치, 내년부터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ISO9000)를 민간에 이양, 품질경영활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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