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이 못쓰게 돼 버릴 때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수거비와 처리비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현행제도 가운데 처리비 부문이 없어지고 대신 생산자가 폐기제품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 생산자가 이를 회수,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삼성, LG, 대우 등 가전 3사 임원단과 일련의 접촉을 갖고 내년부터 생산업체가 폐가전제품을 회수, 재활용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2002년부터는 개인용컴퓨터 생산업체가, 2003년부터는 오디오 생산업체 역시 폐제품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디지털 TV, 국민 PC, 액정모니터 보급 등으로 폐가전제품이 쏟아져 나올 상황에서 지금처럼 수거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 것으로 판단, 활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폐가전제품을 제대로 활용하면 연간 20억원의 처리비 절감효과와 함께 고철, 알루미늄 등 14억원 가량의 부산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소비자는 가전제품을 버릴 때 1000∼8000원까지 수거비와 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폐가전제품의 연간 발생량은 TV 12만3000여대, 세탁기 9만9000여대, 냉장고 17만5000여대, 에어컨 6000여대 등 40만3000여대로 환경부는 집계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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