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평가 법제화 시급"

 각급 기관·기업체들의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을 위해서는 면밀한 평가작업이 수반돼야 하며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전산원(원장 박성득)이 주최한 「제1회 정보화평가 심포지엄」에서 정부·학계·업계 전문가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정보화의 기틀을 제대로 잡아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한 정보화평가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김동욱 교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정보화평가제도의 명시와 정보화평가위원회의 상설기구화를 제안했다.

 공공정보화사업의 평가위원인 고려대 최흥석 교수도 『평가대상 사업선정의 어려움과 평가를 받는 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애로가 컸다』면서 평가위원들의 한시적인 활동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은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정보화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이와 관련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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