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가 파산으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소비자와 사업자가 금전적 피해를 절충, 보상받을 수 있는 이용자보호대책이 마련된다.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파산으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는 대책안 마련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파산은 사업의 폐지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나 파산 전에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제도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사업자가 파산, 서비스를 중단해도 가입보증금을 제외한 가입비와 단말기 구입비용은 전혀 환불받을 수 없게 돼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현재의 경쟁구도에서 소비자도 서비스를 선택한 책임이 있어 전적으로 사업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양측이 적절히 손실을 나눌 수 있도록 절충안을 고민중이다.
정통부의 이용자보호대책안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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