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판매를 공식 허용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초기가입비의 3분의 1 선납과 9개월 제한 조건을 내걸어 사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정통부는 17일 사업자들에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판매를 공식 허용하되 가입비와 단말기 가격을 합한 초기 가입총액 중 3분의 1을 선납한 가입자에 한해 할부판매를 실시하며 그 기간도 9개월로 제한하도록 약관을 수정,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정통부가 이동전화 할부판매 조건을 이처럼 새롭게 제시한 것은 지난 14일 할부판매 공식 허용을 발표한 지 불과 3일 만의 일로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 사업자와 정부간에 새로운 대치국면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단말기 할부판매를 허용받자마자 이같은 부대 규제조항이 발생, 영업정책 수정은 물론 약관까지 새로 변경해야 한다며 매우 혼란스러운 반응이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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