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PCS·무선호출·인터넷/PC통신 등 정보통신서비스 가운데 어느 한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들 3개 서비스의 요금을 일정기간 연체하는 사람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4월1일부터 해당 32개 서비스 제공업체의 신용불량자 정보를 공동관리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비스별로 신용불량자 정보를 관리, 동종 서비스 내에서만 이용에 제재를 가해왔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무선호출의 경우 5개월 이상 1만원 이상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규정했던 기존 기준을 3개월 이상 1만원 이상 연체자로 조정하는 등 등록기준을 현실화했다.
그러나 PCS(사용정지 후 1주일 이상 연체자)와 PC통신·인터넷(2개월 이상 1만원 이상 연체자)의 신용불량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이에 대한 이용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들에 신규 가입자 사전고지의무를 부가했으며 이를 이용약관 등에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함께 이용자가 많은 셀룰러와 시내전화 부문은 각각 4월과 7월에 공동관리를 시행키로 했으며 데이콤과 주파수공용통신(TRS)·설비보유재판매서비스 부문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신용불량정보 공동관리대상을 모든 서비스분야로 조기 확대해 정보통신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통신서비스사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말을 기준으로 PCS·무선호출·PC통신/인터넷 분야의 신용불량자는 각각 31만6507명·341만4400명·29만5446명으로 집계됐으며, 체납액은 각각 807억1700만원·1060억8000만원·147억5000만원 등이다.
<이일주기자 forextr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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