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토롤러와 스리콤이 모뎀 기술을 둘러싼 특허분쟁을 타결하고 크로스 라이선스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 「C넷」보도에 따르면 양사는 특허분쟁을 종결짓고 아날로그 모뎀뿐 아니라 33.6K 및 v.90 표준규격에 기반한 56K 모뎀에 대해서도 서로의 특허기술을 공휴하기로 했다.
이로써 모토롤러는 56K모뎀기술에 관한 브렌트 타운셴드교수의 특허기술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타운셴드교수의 특허기술은 지난해 스리콤이 독점 사용권을 확보해 이의 라이선스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양사의 특허분쟁은 당초 모토롤러가 모뎀업체인 US로보틱스를 제소한 것에서 출발한뒤 스리콤이 지난해 US로보틱스를 인수하자 모토롤러와 스리콤의 분쟁으로 이어졌다.
<구현지 기자>
국제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설비 투자, 내년 꺾인다…韓 소부장도 영향권”
-
2
기계연, '생산성 6.5배' 늘리는 600㎜ 대면적 반도체 패키징 기술 실용화
-
3
네이버멤버십 플러스 가입자, 넷플릭스 무료로 본다
-
4
KT 28일 인사·조직개편 유력…슬림화로 AI 시장대응속도 강화
-
5
삼성전자, 27일 사장단 인사...실적부진 DS부문 쇄신 전망
-
6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7
K조선 새 먹거리 '美 해군 MRO'
-
8
GM, 美 전기차 판매 '쑥쑥'… '게임 체인저' 부상
-
9
삼성전자 사장 승진자는 누구?
-
10
美 캘리포니아 등 6개주,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 의무화'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