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산 컬러TV와 반도체 D램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 설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5일 한국산 컬러TV와 반도체 D램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한 한미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오는 18일 열리는 DSB회의에서 미국의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컬러TV와 반도체 D램에 대한 패널설치 요청은 우리나라가 지난 6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에 가입한 이후 첫 사례로 꼽힌다.
통산부는 컬러TV의 경우 미국이 단순한 절차 규정 미비를 들어 반덤핑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한국 기업의 멕시코 현지공장 생산 컬러TV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초 제네바에서 열린 양자 협상에서 지난달 말까지 한국산 컬러TV 반덤핑 조치에 대한 재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워싱턴을 방문했던 오강현 통산부 통상무역실장에게 이를 수주일 더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통산부는 또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D램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뒤 연례 재심에서 3년연속 덤핑 마진이 없었다고 판정하고서도 향후 덤핑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우리가 이달 중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더라도 미국이 1차에 한해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어 실질적인 패널설치는 12월로 예상되고 3명의 위원선정도 20일 이상이 소요돼 패널의 실제 활동은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DSB에 설치되는 패널은 6~9개월내에 관련 사안을 검토, 분쟁 사안의 시비를 가리는 패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는 당사국이 그 내용에 대해 상소하지 않으면 2개월 내에 DSB에서 채택되며 패소국은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거나 이행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간 합의나 DSB의 동의를 얻어 15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정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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