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정부구매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통산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기기 구매제도를 가격뿐 아니라 품질, 성능,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는 종합낙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재경원과 협의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정부가 이같이 구매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정보통신기기의 급격한 기술발전 추세를 감안, 앞으로 구매결정에 기술수준을 높이 반영함으로써 기술발전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정보통신기기의 단위 수요처로는 국내 최대인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기술중시 형태로 기기를 구매할 경우 민간 수요처에도 영향를 주게 되고 결국은 국내 정보통신기기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구매제도를 손질하려는 데는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지만 이 보다도 현실여건에 부합하는 수요유발책으로 개선해 경기위축으로 침체된 기업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의도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행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하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정부구매제도는 제품의 특성과 기술은 형식상 요건에 불과하고 가격 면에서 최저응찰기업이 낙찰자로 결정됨으로써 이같은 제도 하에서는 가격에서 과당경쟁이 불가피 하며 낙찰받은 기업도 이윤이 보장되지 않아 마지막 납품시 제품의 질적 저하와 사후관리 부실의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이는 지금까지 매년 실시된 행정전산망용 PC입찰에서 말썽이 되곤 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구매예가에는 로열티와 사후관리비 등 무형의 비용이 산정되지 않는 것이 상례여서 이로 인해 경영부실과 기술개발 의욕저하가 여러번 지적된 바 있다.
물론 정부도 이같은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분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입찰에만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적용규모가 1백억원 정도로는 조정돼야 최소한의 개발비 등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정부가 이번에 구매제도를 개선하는 목적이 바로 이같은 부작용을 제거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기업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제도개선이 실시된다고 해도 집행기관이나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이 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정부기관들이 정보통신기기를 구매하면서 기술 적격심사를 해왔지만 대부분 형식에 그치고 구매계약 담당자들은 감사시 자의적인 결정에 대한 인책 등이 두려워 결국은 태반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시도하는 구매제도 개선작업에서는 그간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 근본적인 것부터 작은 문제까지 손을 대는 치밀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선 예가 산정시 거래실례 가격과 함께 로열티와 사후관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예가는 낙찰가격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기시장의 가격형성에도 영향을 주어 기업경영의 안정화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하나는 조달기관이 구매목적이나 성질과 규모 등 특성에 따라 입찰방식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기술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격경쟁력에서 앞서는 기업이 낙찰될 것이 뻔하고 이 경우 정부 및 투자기관의 정보화 추진에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재원 낭비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기기업체들도 그간 가격을 앞세운 응찰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품질을 우선으로 제시할 때 정부구매제도가 제대로 정착됨은 물론 실질적인 수요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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